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632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채무자 삼부토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주위적 피고의 소속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5. 2. 2. 공동수급체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와 예비적 피고 케이알산업(삼부토건과 예비적 피고 케이알산업을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에게 강원 홍성군 둔내면 경강로구두미2길 113 소재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중 3차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 2) 삼부토건은 공동수급체인 피고 회사들의 대표자이자 업무집행자로서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대구경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6.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대금 5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와 삼부토건은 2015. 7. 15. 물량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09,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정산 원고는 2015.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삼부토건은 2015. 7. 16.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1,008,7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주위적 피고의 원공사대금 지급 주위적 피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일자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2015. 3. 31. 선금 예비적 피고 케이알산업 4,603,942,950 2015. 6. 25. 2015. 6. 24.까지의 이 사건 원공사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삼부토건 1,238,869,980원 삼부토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원공사대금 채권 압류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년 제870호로 집행공탁

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삼부토건은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2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