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는 2014. 5.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삼부토건이 대표사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이하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9,286,653,166원에, 공사기간 2014. 12. 26.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6.경 삼부토건으로부터 원도급공사 중 소일네일링 및 수평배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대금 99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삼부토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원도급공사의 3차 공사가 진행되던 중 삼부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이 합의 당시까지 690,800,000원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삼부토건 사이의 기성공사대금을 666,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타절합의를 하였고, 2015. 6.경 원도급 3차 공사를 기성으로 처리하고 삼부토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삼부토건은 2015. 8. 17.경 경영상태 악화로 회생절차개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를 신청하여 2015. 9.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2.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10. 8.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채권 합계 187,170,290원(고용보험료 등 비용 3,039,240원 공제)을 신고하였고, 위 채권액 전액이 인정되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