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7,219,496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0.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611 일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는 사업을 한국환경공단(변경 전 명칭: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2) 한국환경공단은 2010. 12. 16.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공동수급체, 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공동이행이 허용되었다.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는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 3. 29.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1. 4. 25. 동부건설을 대표자로 하는 컨소시엄이 낙찰자, 즉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표] 컨소시엄 구성현황 컨소시엄 대표 컨소시엄 구성현황 동부건설 동부건설, 에스케이건설, 태영건설, 강림, 케이알산업 피고 피고, 효자건설, 우미토건 삼부토건 삼부토건, 한화건설 4) 동부건설은 2011. 5. 23. 한국환경공단과 그 투찰금액인 52,228,0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공사대금이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58,140,280,820원으로 증액되었고, 한국환경공단은 2012. 4. 18.부터 2013. 12. 30.까지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중 관급자재비 10,865,574,910원을 제외하고 47,274,705,910원을 별지 공사비 지급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입찰 담합 1)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은 공사예정금액 대비 96%~97% 사이에서 두 개의 투찰금액을 정한 뒤 추첨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투찰금액을 정하였고, 동부건설은 이 사건 입찰의 사전심사 신청일 2~3일 전에 피고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피고는 발주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