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6,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수급체 구성 피고와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진주시 문산읍 소재 경남진주혁신도시의 하천 및 교량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지분비율을 피고 30%, 삼부토건 7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이하 피고와 삼부토건을 ‘피고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등과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 1. 26. 피고 등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71,000,000원, 공사기간 2012. 1. 26.부터 2013. 9.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 10. 계약금액을 3,253,03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 26.부터 2013. 12.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삼부토건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60,17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자 삼부토건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38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22. 위 공사대금 60,170,000원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64,082,50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삼부토건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및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 1 삼부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삼부토건에 대한 채권 64,082,504원을 회생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