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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40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2,484,000원을, 2010. 11. 3.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9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2.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 22,484,000원을, 2010. 11. 3. 98,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2.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120,484,000원 및 2 항 기재 2,000,000원의 합계 122,4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위 1의 가항 기재 돈은 원고가 C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돈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또한, D과 원고, 피고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위 120,484,000원을 D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 120,484,000원 청구 부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0. 11. 2. 22,484,000원을, 2010. 11. 3. 98,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내지7, 11,12, 14내지18, 21내지25호증, 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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