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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1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22. 2,000,000원을, 2010. 11. 2. 22,484,000원을, 2010. 11. 3. 9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면서 대여금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2010. 10. 22.자 2,000,000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 중 원금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대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2010. 11. 2.자 및 2010. 11. 3.자 각 금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10. 11. 2.자 및 2010. 11. 3.자 각 금원에 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이하 ‘이 사건 대여금 청구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2. 피고가 지정한 F의 계좌로 피고 명의로 22,484,000원을, 2010. 11. 3. 피고가 지정한 E계좌로 98,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 22,484,000원을, 2010. 11. 3. 98,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D이 작성한 2011. 5. 24.자 합의서 제1항의 위 대여금 관련 "원고의 투자금 미화 100,000달러는 C에 투자됨을 확인하고, 이는 홍콩 C의 인수자가 책임진다.“라는 문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금원을 피고가 홍콩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투자 형식을 취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위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20,4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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