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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4516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에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9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7. 22.부터 2010. 7. 22.까지 13개월간의 이자 26,000,000원은 피고와 물품대금을 정산할 부분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후 2010. 8. 22. 2,000,000원을, 같은 해

9. 22. 2,000,000원을, 같은 해 10. 28. 1,500,000원을, 2011,

2. 24. 2,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500,000원(= 원금 100,000,000원 미지급 이자 60, 5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9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가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2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에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같은 날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대여금 9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2.부터 2013. 4. 21.까지의 원리금인 194,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 × 47개월 × 0.02)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5,500,000원 = 선이자 2,000,000원 2009. 7. 22.부터 2010. 7. 22.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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