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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205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 21.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D으로부터 D의 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빌렸다.

원고는 2014. 1. 23. 소외 E의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E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위 돈을 입금시켰다가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

위 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미 회수하였거나, 아직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인 점, 원고가 돈을 송금한 E의 계좌는 피고가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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