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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232』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23:00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 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동면 작 동리에 있는 ‘ 송백 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83』

2. 피고인은 D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 보건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천 체육관 방면에서 중구 보건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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