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232』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23:00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 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동면 작 동리에 있는 ‘ 송백 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83』
2. 피고인은 D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 보건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천 체육관 방면에서 중구 보건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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