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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7고단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4. 1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산로 56 일산 컨벤션 고교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 교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그 도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미처 신호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벤츠 C220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벤츠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5 세)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밀리며 다른 신호 대기 차량인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아반 떼 차량, 피해자 F(41 세)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라 세 티 차량, 피해자 H(50 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와 동승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경 추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 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후 곡마을 13 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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