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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6 2017가합100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 관계 1) 피고 B은 1990.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1995. 6. 24.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카단5574호 사건으로,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15. 2. 4.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1.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5) 피고 E은 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7.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별지 목록 제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6) 피고 D, E은 의정부지방법원에 2015카단723호로 장기간 본안의 소 미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8.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2015. 6.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7 피고 F, G 역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5카단2210호로 장기간 본안의 소 미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4.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2015. 9. 17. 별지 목록 제7 내지 9,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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