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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1 2017나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채권양도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2001. 9. 28.부터 2004. 12. 3.까지 합계 2,065,643,437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06. 7. 13.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차5085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18.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2,065,643,43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8.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2. 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F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F의 재산처분행위 F는 2015. 4. 21.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각 해당 항 ‘소유권이전등기 내역’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2015. 6. 11.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 내지 18, 23, 24항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해당 항 ‘소유권이전등기 내역’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2015. 6. 11.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9 내지 21항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위 각 해당 항 ‘소유권이전등기 내역’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21, 23, 24항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F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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