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ㆍ선택적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원고의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참가인, 소외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망 D(2014.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B는 2011. 10. 5. 별지 목록 제1 내지 5, 제7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작성된 2011. 9. 28.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F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별지 목록 제6, 8,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피고 B는 그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307,104,600원, 별지 목록 제8,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146,114,120원 합계 453,218,72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을 제6호증의 1(F지구 보상내역)에 의하면, 일부는 망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피고 B가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는 2013. 6. 17. 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3, 4, 5,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3, 4, 5,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 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