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G생)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F에 대해 약정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F은, ① 별지 목록 제9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항’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2013.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제2 내지 8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현황 원고들은 2014. 2. 25. F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24. ‘F은 원고 A에게 36,890,000원, 원고 B에게 19,650,000원, 원고 C에게 40,700,000원, 원고 D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519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F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등 F은2014. 4. 10. 피고와 제1 내지 12항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 내지 8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4. 4. 10. 접수 제15015호로, 제9 내지 12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등기과 2014. 4. 10. 접수 제16732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F은 피고와, ① 2015. 4. 1. 제7, 8, 11, 12항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