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0. 3. 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2. 4.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1.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피고 D에게 청구취지 제2. 가.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같은 표시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1. 피고 E에게 청구취지 제2.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 E은 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7. 피고 F에게 청구취지 제2. 다.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같은 표시 제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피고 G에게 청구취지 제2. 라.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4. 1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줄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 C은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매수자가 명의이전 서류를 요구하면 언제라도 조건 없이 서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 B과 함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피고 C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