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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8가합5668
유류분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 B, C, D, 피고가 있으며, 망 G(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29.경 사망)은 망인의 처이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상속지분 각 2/11)과 피고(상속지분 2/11), 망 G(상속지분 3/11)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 망인은 1991. 12. 17.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망인은 2006. 1. 3.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6년 제8호로 별지 목록 제10~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7. 2. 별지 목록 제10~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원고 C, D에 대한 증여 망인은 1999. 3. 16.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망인은 2006. 7. 3.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6.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할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은 각 2/11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12항 기재 각 부동산과 현금 9,600만 원을 증여하고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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