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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5.7.14.선고 2015고단11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1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

피고인

검사

송새봄 ( 기소 ), 정일두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7.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76만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서 방 4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 F ' 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2014. 10 .

15. 22 : 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 등 4명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19만원 ( 합계 76만원 ) 을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각각 H 등과 짝을 지어 나체 상태로 술을 마시며 H 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의 각 진술서

1.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 ( 거래명세표 ) 의 현존

[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지급한 대가를 직접 수금하는 등 이익을 향유하였는데, 고객들이 지급하는 대가는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양과는 관계없이 우선 1인당 20만 원 (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19만 원 ) 씩 정액을 지급한 점, 종업원들은 고객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에도 모두 전라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의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판사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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