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서 방 4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2014. 10. 15. 22: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 등 4명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19만원(합계 76만원)을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각각 H 등과 짝을 지어 나체 상태로 술을 마시며 H 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의 각 진술서
1.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거래명세표)의 현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지급한 대가를 직접 수금하는 등 이익을 향유하였는데, 고객들이 지급하는 대가는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양과는 관계없이 우선 1인당 20만 원(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19만 원)씩 정액을 지급한 점, 종업원들은 고객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에도 모두 전라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