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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87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라는 풍속영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16:45경 위 키스방에서 남자손님 D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키스를 하게 하고, 그녀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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