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6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0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 외 2명이 E 등 남자손님 3명과 함께 상, 하의 또는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