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D, E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D, E과 함께 옷을 모두 벗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만원권 지폐40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