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 목걸이 1개( 증 제 1호), 더블유 몰 상품권 5 장(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6. 17.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5회 소년보호처분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2. 19. 18:30 경 시흥시 F 아파트 101동 1701호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척( 속칭, ‘ 빠루’) 을 이용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백금 팔찌 1개,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순금 돼지 1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세이 코 손목시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2014. 3. 19. 12. :10 경 위 F 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5,000원, 1,650,000원 상당의 루 이뷔 통 팔찌와 목걸이 세트 1개, 8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350,000원 상당의 펜던트 목걸이 1개, 롯데 상품권 10,000원 권 2 장, 더블유 몰 상품권 10,000원 권 5 장, 금강 제화 상품권 30,000원 권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3. 19. 12:10 경 위 F 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척( 속칭 ‘ 빠루’) 을 이용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4. 3. 19. 13:00 경 위 F 아파트 103동 702호에서,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척( 속칭 ‘ 빠루’) 을 이용하여 현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