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 건물, 경기 안성시 C 원룸의 관리업체인 ‘D 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8. 22:00 경 위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옷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22:05 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TV 선반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5 돈, 18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반지 3개, 14K 목걸이 1개, 현금 110,000원,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6:00 경에서 같은 날 09:00 경 사이에 위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2. 29. 10:45 경 위 C 원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보조 키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