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8. 31. 특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1. 6.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 2012. 5. 17.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불상의 원룸 2층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점을 들고 나오고,
2. 2012. 8. 7. 23:00경부터 다음날 08:50경 사이 대구 수성구 D빌라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건물 옆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중이던 현금 10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18K반지 1.5돈(5.625g) 1개 및 18K 목걸이 1.5돈(5.625g) 1개를 들고 나가고,
3. 2012. 8. 10. 21:0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F주택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건물 옆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 서랍장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고,
4. 2012. 8. 31. 22:30경 경북 경산시 H 원룸 옆 가스배관을 타고 기어올라가 피해자 I이 거주하는 202호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장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10매, 일만원권 30매, 엔화 20만원 상당, 순금 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18k반지 2개, 아이패드 1개, 돼지저금통 2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