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금목걸이 1개, 더블유몰 상품권 5장, 롯데백화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2. 19. 18:30경 시흥시 F아파트 101동 1701호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E의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백금 팔찌 1개,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순금돼지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E, G의 각 진술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검찰 수사보고(2014. 2. 19. 범행 관련 일몰시각 확인)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5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