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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5고단4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선적 근해형망어선 C(18톤, 승선원 3명)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4:30경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D(43세), 선원 E와 함께 C에 승선하여 형망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40경 위 마량항 남서방 약 14마일 해상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선원들은 형망어구를 투망 후 그물을 끌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30경 C 좌우현측에 설치된 양망 롤러에 형망어구와 연결된 방줄을 감는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시 사용하는 롤러가 분당 약 37~38회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므로 양망작업을 하다가 방줄의 장력 변화로 인하여 롤러에 방줄이 엉키는 경우에 작업 중인 선원이 회전하고 있는 롤러에 엉켜있는 방줄을 풀어내면서 손 등 신체가 롤러와 방줄에 말려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위치한 조타실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을 예의주시하여 선원이 롤러에 감겨있는 방줄을 풀어내는 작업을 할 경우 엔진을 정지시켜 롤러운전을 정지하거나,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안전레버를 당겨 롤러 회전을 정지시킨 후 안전하게 방줄을 풀어내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에도 선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망작업 중인 선원들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홀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0경 C 우현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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