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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23 2015고단7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안강망 어선 B(29톤)의 선장으로서 소속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6:45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소재 왕등도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어선 선수 거치대에 약 900kg 상당의 닻 7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놓고, 설치된 닻에 지름 65mm 로프(길이 100m)를 연결한 다음, 닻이 해상에 투하되기 위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방향과 우현 현측을 지나 양망기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로프 마지막 끝줄에 20kg 상당의 부이를 매달아 선수에 설치된 닻을 해상에 투하하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하였고, 같은 날 06:50경 선수에 설치된 세 번째 닻 투하 지시를 내릴 당시 피해자 C(C, 25세, 베트남인)이 선수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의 작업을 보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의 안전관리 등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로프와 연결된 닻 투하 작업 시 닻의 무게로 인해 닻과 연결된 로프가 빠르게 해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닻과 연결된 로프에 발이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또는 로프에 맞아 어선 구조물 등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원들을 상대로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로프 근처에 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닻 투하 작업을 실시하고 닻 투하 작업 중에는 선원이 로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선원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닻을 해상에 투하 시 선수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의 일을 보조해 주던 피해자가 닻과 연결된 로프가 있는 우현 현측 양망기 근처로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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