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0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안강망어선 B(89톤, 승선원 11명)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의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7:30경 제주 북서방 약 28마일 해상(33-44N, 125-48E)에서 조업 중인 위 B에서 그물을 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조타실 앞 우측에 설치된 양망기 롤러를 이용한 작업을 처음 하여 업무가 미숙한 선원이 있을 경우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조타실에서 선장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각종 기기장치의 경우에는 조타실에 설치된 조작 레버를 고정하여 두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다른 선원들이 갑판 상에서 임의적으로 기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타실 앞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 롤러를 사용하여 닻줄을 감는 작업을 처음 맡게 된 위 선박의 갑판장인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선원들로 하여금 임의적으로 위 양망기를 작동시킬 수 없게 조타실 내 설치 된 작동 레버를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9:19경 C으로 하여금 혼자서 위 양망기 롤러를 작동시켜 닻줄을 감는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도중 좌측 손 부분이 양망기 롤러와 로프 사이에 끼어 빨려 들어가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