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위원장으로서, 2013. 5. 3.부터
6. 23.까지 52일간 화성시 D 일원에서 전람회 가설물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공룡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내용의 ‘E’라는 명칭의 전람회를 기획하여 2013. 5. 3. 위 전람회를 개시하였으나 2013. 5. 18.경 관할 관청인 화성시청의 행사 중단 계고에 의하여 행사가 중단되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시불상경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람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화성시 D 임야 등 21개 필지 중 약 60,000㎡에 대하여 약 70 ~ 200cm 의 높이로 절토, 성토, 정지작업을 하는 등 형질변경하고,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D 임야 등 17개 필지 중 약 40,000㎡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목재 건축물 등을 설치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여진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D 임야 등 17개 필지 중 약 4,234㎡에 관할 관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