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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3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인천 서구 C 소재 건축물을 회사 사무실 및 창고로 쓰고 있는 건축주이다.

1. 미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서구 D 소재 4 층 건물 중 1 층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근린 생활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서구 D 소재 4 층 건물 중 1 층 144㎡를 창고 시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로 복층으로 건축하고, D, E 소재 건물 2,443㎡를 창고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 철골을 설치하고 철골 위에 패널을 덧대는 방식으로 건축하며, D 소재 건물 741.4㎡를 창고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골조로 복층으로 건축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미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경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에 임시 창고를 축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 수사기록 4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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