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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30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외 1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버섯 재배 사 3개 동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08. 12. 9.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C 외 1 필지에 총면적 1,134㎡ 규모의 버섯 재배 사로 허가 받아 신축한 건물 3개 동을 임대하여 임차인들 로 하여금 일반 창고, 타이어가게, 자동차 부품 판매소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용도변경 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경 위 버섯 재배 사 ‘ 다동 ’에 7.36㎡ 규모의 판 넬 구조 창고, 3.28㎡ 규모의 판 넬 구조 사무실을 각 증축하고, 2014. 2. 경 위 버섯 재배 사 ‘ 다동 ’에 35.10㎡ 규모의 판 넬 구조 창고를 증축하고, 2014. 3. 경 버섯 재배 사 ‘ 가동 ’에 51.3㎡ 규모의 판 넬 구조 창고를 증축하였다.

3. 무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8. 경 위 버섯 재배 사 ‘ 다동 ’에 27㎡ 규모의 사무실용 컨테이너 2동, 9㎡ 규모의 창고용 컨테이너 1동을 각 축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다’ 동 건축물 현황도 추가로 첨부)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표,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5. 1. 6. 법률 제 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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