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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6 2017고정36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채취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 남 보성군 C, D, E 및 F의 일부에 대하여 보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 및 선 별장을 운영하던 중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범하였다.

1. 농지 법위반

가. 피고인 A 농지에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인 전 남 보성군 F( 일부), G 및 H 3 필지 합계 6,849.4㎡를 굴착하여 침사지 및 도로를 만들고, 가설 건축물 3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0. 10. 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수도법위반

가. 피고인 A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굴착 성토 등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인 전 남 보성군 F( 일부), G 및 H 3 필지 합계 6,849.4㎡를 굴착하여 침사지 및 도로로 만들고, 가설 건축물 3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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