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57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의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6. 22. 경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B에서 흥행 용도의 천막으로 된 지붕과 조립식으로 된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설 건축물( 일명 : 몽 골 텐트) 99동 약 1,800.35㎡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및 위반 건축물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