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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5 판결
[무고][공1983.9.15.(712),1300]
판시사항

처의 남편 앞에서의 허위의 간통자백으로 인한 간통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처가 간통한 사실이 없지만 만취하여 떠드는 피고인을 달랠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 해도 그 자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인은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간통으로 고소한데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처인 공소외 1 및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2가 간통하였다는 내용과 위 이정자가 남편인 피고인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문경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임이 분명한 바, 위 고소사실중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그러나 위 고소사실중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간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간통한 사실이 없지만 술에 취하여 떠드는 피고인을 달랠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2와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일이 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처의 간통자백이 그 자백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한 남편인 피고인으로서는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인이 간통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조사시에 단순히 억측하고 있는 것을 고소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대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간통자백을 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유무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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