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남편이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처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처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간통을 한 처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공1988, 909)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순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서 1남을 낳은 사실, 피고는 혼인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원고를 구타하는 일이 잦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구타를 견별 수 없어 피고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91. 12. 23. 부터 피고와 별거하여 오던 중 피고의 동생인 소외 1이 자신이 피고에게 일을 시키고 생활비로 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피고와 함께 살 것을 권유해 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다시 원고를 구타하면 이혼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1992. 3. 8. 부터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던바 피고는 1992. 3. 중순경 원고가 피고의 잦은 외박을 따진다는 이유로 원고를 마구 구타하고 1992. 7. 4. 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고 원고의 목을 찌르고 식칼로 원고의 왼쪽손을 찌른 후 식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의 목과 손 및 얼굴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2. 6. 9. 경 소외 2와 간통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 자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 6. 9. 소외 2와 간통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원 · 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간통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