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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산지법 1985. 2. 28. 선고 84고단1541 판결 : 항소
[무고피고사건][하집1985(1),400]
판시사항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유부녀가 남편 아닌 자와 간통하였다고 남편에게 허위자복을 하고 남편이 그에 기하여 상간자라는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부녀의 허위자복만으로써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3. 12. 공소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바, 남편의 사업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을 친 일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2와 3, 4회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일 이외에 간통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위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와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고 허위자백함으로써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고소케하여 위 공소외 2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7. 2. 마산결찰에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 공소외 2가 유부녀인 피고인과 1984. 3. 7. 마산시 회원동 소재 온양여관에서 1회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여관에서 각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연 허위내용의 간통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위 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따라 그 남편인 공소외 1이 상간자라는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위 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딸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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