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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 자약 취미 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2. 20. 11:30 경 부산 금정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 여, 29세), 지적 장애 2 급의 피해자 △△△( 여, 30세 )를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에 태워 함께 같은 구 소재 ‘D 시장’ 부근으로 가 던 중, 2016. 2. 20. 12: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버스 종점 근처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 치아라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 20. 12:30 경 부산 금정구 D 시장' 부근의 주차장에 위 제 1의 가항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 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면서 "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계속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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