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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8 2017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8세)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50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순대를 사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군 F에 있는 G 마트로 데리고 간 이후, G 마트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G 마트 내 스낵 코너에서 피해자와 순대를 먹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사건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진술 녹화 CD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평소 E에서 피해자를 만 나 먹을 것을 사 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 마트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을 따라 스낵 코너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 피해 자를 다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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