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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30 2017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범행 당시 45세) 는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지수 44로 ‘ 중증도 지적 장애’ 수준, 사회 연령은 7세 5개월, 사회화지수 46으로 ‘ 중증도 지적 장애’ 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항거 및 정서적 고통이나 후유증에 대해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진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어 간음하더라도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경 원주시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경찰관이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G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2:00 경 원주시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아파트 G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2016. 3. 경 원주시 E 아파트 F 동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고물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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