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경부터 C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 4. 경부터 위 C의 친딸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와 함께 구미시 E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 싫다 ”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말하면 니가 혼날 것이다.
니가 맞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협박으로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01:00 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향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