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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7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12. 6.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제일은행은 1999. 12. 30.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951,000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고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이 사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2013. 2. 1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국자산공사는 2003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03가소26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군법원은 2003. 11. 18. “피고는 한국자산공사에게 1,291,130원 및 그 중 951,000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3. 12. 5. 확정되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2013. 2. 1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위하여 2017. 12. 12. 이 법원에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7.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2013. 4.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951,000원, 이자는 2,444,8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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