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5 2015가단209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6. 2. 거제시에 있는 동부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고, 2007. 4.경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고 한다)에서 5급 과장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2.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다.

다. 원고는 2007. 6. 28. D농협으로부터 자립예탁금 대출로 3천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라.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2드단1535호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창원지방법원 2013르975호로 항소하였다가, 2014. 5. 14. 제1심 판결 주문 중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4므2424호로 상고되었으나 2014. 8.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20. D농협으로부터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10. 1. D농협에서 E농업협동조합으로 전적되었다.

사. 원고는 2013. 2. 5. 통영지원 2013가합221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 20.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0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항소기각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