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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차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9. C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는 2012. 10. 2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23. 피고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3117호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3. 9. 11.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C는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D 앞으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그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3921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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