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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5 2014가단139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2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10.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D의 남동생의 부인인 피고는 2013. 8. 27. D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3년 제530호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13카단1387호로 D 소유의 F(동력선, 어선번호 : 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선박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7. 2. 통영지원 2014가단8195호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 통영지원 C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선박경매’라고 한다)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 통영지원 H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라고 한다)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8307호로 원고에게 대여금 1천 1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경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본인이 D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부동산강제경매를 개시하였던 바 D의 전 남편인 A으로부터 금 35,000,000원 대위 변제를 받고 경매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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