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137호로 D을 상대로 대여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7.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0나2575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44392호로 E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9나10731호로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E 등이 대법원 2011다4916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7. 14.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1나7967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2180호로 E, F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1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1나5557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얼굴에 맥주를 부어 폭행하고, 원고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2011. 4.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137호 대여금 등 소송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2010고정655호)은 2010. 8. 31.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