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광주 동구 지원 동에 있는 남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 B에게 “4,200 만원 상당의 골드 바를 2,1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 4개를 구입할 돈은 준비되었는데 1개 더 구입할 돈을 빌려 주면 골드 바를 구입하여 처분한 후 늦어도 4 주 내에 4,2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골드 바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4,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4. 1.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