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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7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 외 S을 믿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업에 금괴 5개를 투자 하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S이 실제로는 고졸 출신으로 T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통령 비자금은 피고인이 꾸며 낸 것으로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당시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 9. 경 피고인에게 “U 대통령 T 동기이고 역대 대통령 비자금 관리하고 있다.

만원권을 가지고 큰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골드 바를 받더라도 비자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골드 바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중순경 피고인에게 “500 억 원짜리 비자금 통장이 있는데 골드 바를 가져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골드 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 3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5314 판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단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도 자신이 피해자로서 먼저 금원을 출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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