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2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5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500 ~3,800 만 원 상당의 골드 바를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골드 바를 구입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15:2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19억 원을 받았다.

세금으로 5~6 억 원 정도 내고 남는 위자료로 함 바 집을 운영하는 등 함께 사업을 하자, 그 동안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신한 은행,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 카드 사용료, 의료보험, 전화비 등 425만 원을 빚졌다.

그 돈을 모두 갚아야 은행에서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남편에게 받을 위자료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문정동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25만 원을 즉석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