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9. 경 서울 성동구 상 왕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친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고대 동기이고 역대 대통령 비자금 관리하고 있다.
만원권을 가지고 큰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통령 비자금은 피고인이 꾸며 낸 것으로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당시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짜리
자기 앞수표 2 장을 교부 받고, 2010. 1. 14.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10. 1. 14. 600만 원을, 2010. 4. 13. 200만 원을, 2010. 4. 16.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 불상의 중화요리 집 2 층에서, 마치 자신이 친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 억 원짜리 비자금 통장이 있는데 골드 바를 가져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골드 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500억 원 비자금 통장은 꾸며 낸 것으로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를 받더라도 비자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골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