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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7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8』 피고인은 2016. 5. 23. 경 대구 수성구 C 상가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 D에게 “ 골드 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입금 하면 골드 바를 구입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매월 이자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 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5. 23.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6. 6. 20. 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32』 피고인은 2017. 8. 7. 15:30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10동 2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F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 1189호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노트북( 삼성) 1대, 공기 청정기( 위닉스) 1대 등 유체 동산 11개( 평가액 합계 250만 원 )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었음에도, 2017. 12. 15. 경 위 물품들을 다른 장소로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첨부) 『2018 고단 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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